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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14-10-08
[CEO 칼럼] '건설비리' 유혹하는 입찰제도

국제신문 2014-10-08 (27면)

"가격담합 부추기는 턴키입찰 방식, 비현실적 단가 강요 - 실적공사비제 개선을”

건설업계의 민낯처럼 부끄러운 입찰비리와 부실공사 물의는 왜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는가. 알고 보면 이유가 황당하다. 부도덕한 건설 사업자와 잘못된 제도가 빚어내는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턴키입찰 제도는 가격담합을, 실적공사비 제도는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들이 오히려 업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경제 활성화를 해친다는 폐단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특히 실적공사비 제도는 건설업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릴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다.

턴키방식은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발주자를 위해 설계와 시공은 물론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시공물을 완성하는 입찰방법이다.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책임 소재가 분명한 편의성 때문에 발주자는 턴키방식을 선호한다. 턴키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그만큼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필요하다. 기술력과 경쟁력, 수주 경험도 풍부해야 하므로 거의 상위 그룹의 대형 건설사들이 턴키공사를 독점하게 된다.

턴키제도가 건설 기술력 향상이나 해외수주 확대에 기여해온 성과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키제도는 고가낙찰, 담합비리, 대기업 수주 집중 등 온갖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사규모 1000억 원 가량의 턴키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설계 비용만도 70억~80억 원에 이른다. 만약 입찰에서 탈락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2, 3차례만 탈락해도 보상 없이 허비되는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해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가는 꿈도 꾸기 어렵다.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는 상위 6~10개 업체로 한정된다. 과중한 제안비용 부담 때문에 건설사들은 쉽게 담합 유혹에 빠지고 만다. 만약 분할되는 공구가 10개 이내라면 이들은 굳이 대들어 싸울 까닭이 없다. 한 개씩의 공구를 차지하면 그만인 것이다. 공사금액이 커서 업체들 간에 수주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턴키입찰 제도의 폐단이다. 과당경쟁은 입찰가격을 떨어뜨려 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게 된다. 대형 건설사끼리 입을 맞춰 돌아가며 고가에 낙찰을 받는 담합비리는 여기서도 싹이 튼다.

입찰담합 비리로 말썽이 잇따르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턴키 발주를 차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일찍부터 시 발주공사에 턴키입찰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대형공사에 턴키입찰 심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인한 높은 비율의 낙찰률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적공사비란 정부가 이미 수행했던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해온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단 1.5% 오른 데 그친 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31%, 공사비지수는 무려 58%나 치솟았다. 건설업계의 엄살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통계 결과이다. 공사 계약단가를 정하는데 현재의 실질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시행해 본 비슷한 공사의 가격을 기준삼아 예정가격을 책정해버리기 때문에 이 제도 아래에선 건설사들이 도저히 이윤을 남길 재간이 없다.

남의 옷이 좋아 보여 덮어놓고 10년이 넘도록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푼돈이라도 남아야 건설사들이 연명할 터인데 일할수록 손해인 틀 위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허사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단가 또한 업체로 하여금 편법시공이나 부실공사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뿔을 바르자고 소를 잡을 수는 없다. 예산 절감이란 미명 아래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단가로 발주자인 정부나 자치단체만 폭리를 취하는 사이 건설산업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모든 산업의 기반인 건설업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경제도 소리없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도덕한 사업자들의 죄는 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해 범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건설정책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찰준비에 드는 투입비용을 보전해주어 중소업체들도 큰 부담없이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주어야 한다. 공사비 단가도 현실화가 시급하다. 다행히 정부는 이런 실정을 바로잡고자 민간합동 개선팀을 꾸려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우선 국가계약법 손질에 나선 것은 벼랑에 선 건설업계에 모처럼 희망을 주는 조치이다. 제도개선 입안자는 오로지 발주자의 편이 아니라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안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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